국세청은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 지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 지국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며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급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국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을 보급하면서 신문구독료와 별도로 언론사 본사로부터 보급수수료를 받는 지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면서 대가를 받을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