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인 파워콤의 매각 대상이 현재의 기간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비통신 사업자나 외국인으로 확대됩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오늘 합동 회의를 열어 현재 지지부진한 파워콤의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지분 매각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또 올해 말까지 파워콤에 대한 한전 지분 100%를 모두 매각하도록 돼 있는 통신사업자 허가 조건을 삭제해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워콤의 사업 범위를 별정통신이나 부가 통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되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은 계속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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