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보증을 해주기 위해 보증 심사제도를 크게 손질해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심사제도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방법, 전결권, 보증료 등을 차등해 운용하는것 입니다.
특히 지점장이 보증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신용도에 따라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차등 운용하고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우량기업은 최고 100억원까지 지점장이 결정해 보증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아울러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소액 스피드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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