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환매제한과 관련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유사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8부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델파이가 삼성투자신탁운용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삼성투자신탁과 삼성증권은 원고인 한국델파이에게 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매제한 조치 자체는 적법한 것이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부적격이었던 대우채권을 펀드에 편입한 것은 투신운용사가 약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에게도 투자를 잘못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만큼 청구 금액 10억6천여만 원 가운데 30%를 과실상계한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델파이는 지난 99년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부터 백30억원어치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뒤,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전액 환매를 요청했으나 50%만 환매를 해주자 예탁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한 투신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대우채권 환매제한으로 손해를 본 수익증권 가입자 5백만여 명이 앞으로 소송을 잇따라 거는 이른바 소송 대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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