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으로 위조한 철도 승차권을 사용하던 30대 남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철도청은 철도 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 가경동 3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열차 정기승차권을 위조한 뒤 위조된 승차권으로 최근까지 조치원과 평택을 오가며 운임 천 6백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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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위조 30대 영장
입력 2001.05.29 (14:58)
단신뉴스
컴퓨터 등으로 위조한 철도 승차권을 사용하던 30대 남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철도청은 철도 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 가경동 3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열차 정기승차권을 위조한 뒤 위조된 승차권으로 최근까지 조치원과 평택을 오가며 운임 천 6백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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