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포럼 합의사항인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선처리돼야 할 법안과 개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과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안,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들입니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18건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이고 1건은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법제처나 관련부처에서 심의 또는 입안중이거나 입법예고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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