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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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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오락실 업주에 영장
    • 입력2001.05.29 (16: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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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오락실 업주에 영장
    • 입력 2001.05.29 (16:05)
    단신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오락실 게임기를 도박성 기계로 불법 개조해 손님을 끌어들인 서울 사당 2동 44살 김모 씨에 대해 사행행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설치돼 있는 블랙 스페셜이라는 게임기 39대를 불법으로 개조해 고객들을 끌어들여 모두 1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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