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의사 박모 씨가 '만성피로증후군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만성피로증후군도 의보 대상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은 아직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으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보험 관련 법규에서 이 질병을 보험급여 배제사유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의보 적용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 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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