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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터서 전기선 감전사,관리기관 배상책임
    • 입력2001.05.29 (16: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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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터서 전기선 감전사,관리기관 배상책임
    • 입력 2001.05.29 (16:0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놀이터 철조망 위에 방치된 전선을 잡아 감전사한 당시 11살 박모 군 가족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 등 피고들은 박 군 가족에게 1억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놀이터 관리자로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한전은 도선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군 가족은 지난 97년 놀이터에서 놀던 박군이 감전돼 숨진 뒤 한전 등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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