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검사 정원은 300명, 판사와 예비 판사 정원은 각각 350명과 9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판사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과 범죄 증가 등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는 또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코스닥에 등록하는 법인도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같이 증권 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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