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부산 감만부두 축조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사토 반입권을 주는 등 공사편의를 제공해주고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컨테이너부두공사 전 이사장 변상경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토 반입권을 받은 뒤 건설업체에게서 5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동생 김세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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