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간 배아복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기본법 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참고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서정선 서울대 교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관점 때문에 배아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환석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은 현재 체세포 복제술을 이용한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한 나라는 영국 뿐이라며 따라서 이번 시안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장관으로부터 시안 내용을 설명받고 법 제정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인간 배아 복제금지 등에 대한 찬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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