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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종단 소년탐험대 대표 실형 선고
    • 입력2001.05.29 (17: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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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종단 소년탐험대 대표 실형 선고
    • 입력 2001.05.29 (17:24)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홍준 판사는 오늘 겨울철 국토종단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참가자들에게 동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소년탐험대 대표 44살 강원규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침낭 하나에 비닐만을 덮고 땅바닥에서 노숙을 시키고, 장거리 도보 행군을 하면서 하루 평균 두끼만을 제공하는 등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끼친 고통을 생각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98년 12월26일부터 한달동안 초.중.고생 5 백여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임진각까지 국토종단행사를 주최하면서 학생 8명에게 동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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