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겨울철 국토종단행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해 참가학생들에게 동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어린이벗회 회장 강원규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땅바닥에 노숙을 시키고 장거리 행군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상을 입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학생들에게 끼친 고통을 감안하면 어린이 운동에 기여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찬을 허위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초.중.고생 5백여명을 모집해 지난 98년 12월말부터 40여일동안 전국을 일주하는 '소년탐험대 국토종단행사'를 주최하면서 학생 8명에게 동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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