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더라도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는 정차하지 않고 오가는 셔틀버스는 운영이 허용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예외사항을 다소 완화하도록 수정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영조건 완화
입력 2001.05.29 (19:00)
뉴스 7
⊙앵커: 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더라도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는 정차하지 않고 오가는 셔틀버스는 운영이 허용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예외사항을 다소 완화하도록 수정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