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북한에 모터보트 판 미국업자 재판
    • 입력1999.04.10 (16:5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북한에 모터보트 판 미국업자 재판
    • 입력 1999.04.10 (16:50)
    단신뉴스
(노스캐롤라이나州 그린빌에서 AP=연합뉴스) 미국이 테러국으로 규정한 북한에 고속 모터보트 7대를 판 미국인이 테러국 금수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셰이-케이 맥은 6년전 최고시속 260km에 레이다까지 달린 모터보트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셰이-케이 맥은 매입자들이 중국인인 줄 잘못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