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州 그린빌에서 AP=연합뉴스) 미국이 테러국으로 규정한 북한에 고속 모터보트 7대를 판 미국인이 테러국 금수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셰이-케이 맥은 6년전 최고시속 260km에 레이다까지 달린 모터보트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셰이-케이 맥은 매입자들이 중국인인 줄 잘못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끝)
북한에 모터보트 판 미국업자 재판
입력 1999.04.10 (16:50)
단신뉴스
(노스캐롤라이나州 그린빌에서 AP=연합뉴스) 미국이 테러국으로 규정한 북한에 고속 모터보트 7대를 판 미국인이 테러국 금수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셰이-케이 맥은 6년전 최고시속 260km에 레이다까지 달린 모터보트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셰이-케이 맥은 매입자들이 중국인인 줄 잘못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