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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터 전기선 감전사 관리기관 책임
    • 입력2001.05.29 (19:00)
뉴스 7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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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터 전기선 감전사 관리기관 책임
    • 입력 2001.05.29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놀이터 철조망 위에 방치된 전선을 잡아 감전사한 당시 11살 박 모군 가족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 등 피고인들은 박 군 가족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놀이터 관리자로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한전은 도선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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