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전 직원이 퇴사한 뒤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던 인천 가좌동 주식회사 바로크가구에 대해 화의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측이 화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58억원 가운데 41억원을 변제했지만 영업이익을 통한 화의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크 가구는 지난 9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고 지난해 10월 말 재정적자로 전체 직원이 퇴사한 뒤 생산활동이 전면 중단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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