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지난해 총선기간 중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인천서.강화갑의 조한천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의원이 총선당시 선거운동원과 구의원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의원은 관할 인천 지방법원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백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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