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우채권 판매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고객이 입은 손해를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한 투자자가 대우채권 환매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가 손해를 70%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용이 B등급에 불과한 대우채권을 펀드에 편입해 운용한 것은 AAA 마이너스 등급 이상일 때만 투자하기로 한 약관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투신사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를 당연히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경한(변호사): 투자신탁운용회사가 투자등급 미만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가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초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기자: 대우채권 환매제한조치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대략 500만명.
이 가운데는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앞으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피해금액이 수천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투신, 증권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판결이) 내려졌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정확한 이유가) 파악이 안된 상황이고...
⊙기자: 또 환매제한조치가 정부에 의한 것인만큼 고객에게 피해를 배상한 증권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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