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벤처기업을 창업한 벤처기업가에게 입영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기간 중 경영활동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코스닥 등록업체 사장 30살 나모씨와 28살 장모씨 등 두명에 대해 현역병 입영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씨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있던 지난 97년 5월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을 해왔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나씨 등은 이에대해 병무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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