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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임박해 자수한 뺑소니범 선처
    • 입력2001.05.29 (21: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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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임박해 자수한 뺑소니범 선처
    • 입력 2001.05.29 (21:44)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해외로 달아났다 자수한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를 내고 6년이나 해외 도피생활을 했지만 공소시효를 1년밖에 남겨두지 않고 귀국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뺑소니 범죄에 대해 반성하라는 의미로 사회복지기관에서 80시간 동안 봉사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95년 6월 운전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후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올해 초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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