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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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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행위 적발 땐 해당자 업무 박탈
    • 입력2001.05.29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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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행위 적발 땐 해당자 업무 박탈
    • 입력 2001.05.29 (22:00)
    단신뉴스
앞으로 기업이 담합행위 등 중대한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자체 적발한 경우 해당자의 업무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공정거래협회는, 민간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행동규범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범 초안은, 법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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