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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약관 마련
    • 입력2001.05.29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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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약관 마련
    • 입력 2001.05.29 (22:00)
    단신뉴스
인터넷뱅킹에 대한 피해보상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과실에 의한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기준을 담은 약관 기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안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원금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쳐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은행 부주의로 인한 피해도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대여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안은 은행장회의 보고와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 1개월간 고시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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