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학 때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순례와 같은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도 그저 극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회적인 통념과는 달리 너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한 국토순례 행사 책임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남 땅끝마을에서 임진각까지.
640여 킬로미터의 대장정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토사랑을 기치로 한 도보종단이라기에 큰 고통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영하 15도 아래의 맹추위 속에서도 노숙을 강행하고 식사는 하루 두 끼가 고작이었습니다.
⊙참가자 부모: 저희 아이한테 귤을 준다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한 10명이 달려와서 제 손에 들어 있는 귤을 확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먹이니까...
⊙기자: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장거리 행군에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의료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8명의 동상자가 발생했고 참가학생 부모들은 행사 주최자인 강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강 씨에게 재판부는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거리 행군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동상을 입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 학생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 여름 이어질 여러 극기훈련 행사들은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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