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시위라도 시위 대상이 다르면 시위의 허용 여부도 달라진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주변 건물상인들이 '삼성생명 해고자들의 시위로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확성기를 설치해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막는 등 수시로 시위가 벌어져 고객들이 상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지만 시위 때문에 영업 방해를 받았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에앞서 삼성생명이 해고 시위자들을 상대로 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생명 주변 상인들은 삼성생명 해고자들이 시위 금지 결정후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시위를 계속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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