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10대 소녀들을 유흥업소에서 하루 17시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윤락행위를 강요한 충북 진천읍 40살 장모 씨등 3명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 등은 집을 나온 17살 황모 양등 10대 3명을 티켓 다방과 단란주점에 취직시켜 하루 17시간동안 혹사시키며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모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황양 등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섬으로 팔아 넘기겠다는 등 공갈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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