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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노인을 추행혐의 고소.합의금 뜯어
    • 입력2001.05.30 (09: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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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노인을 추행혐의 고소.합의금 뜯어
    • 입력 2001.05.30 (09:59)
    단신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늘 70대 노인이 성추행해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진주시 수정동 45살 허모 여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 등은 지난 달 19일 진주시 대곡면 79살 장모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장씨가 허씨를 강제 추행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서로 짜고 허위로 고소해 장씨로부터 합의금명목으로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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