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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고용 변호사 기소
    • 입력2001.05.30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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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고용 변호사 기소
    • 입력 2001.05.30 (10:20)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브로커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 45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한 김씨는 지난 95년 5월 사무장으로 고용한 브로커 김 모씨에게 알선료 천만원을 주고 수임료 3천만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지금까지 브로커 6명을 통해 모두 2백 55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이들에게 알선료로 2억 7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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