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와 관련해 불공정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상매매혐의가 있는 증권사 지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하고는 있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4년 재정경제부로부터 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보교환 차원에서 고객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이상매매 혐의가 있는 증권사 지점을 찾아낸 다음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자에 대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 등을 통보받아 동일한 작전세력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고객 모두가 이상매매 혐의자는 아니지만 불공정행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