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옛 민자당 소유부지 매각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자당 재정국장 조익현 前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前의원에게 토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토지 브로커 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前 의원은 지난 95년 민자당 재정국장 재직 시절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민자당 소유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 등 1억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9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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