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녔던 벤처회사 임원들의 이 메일을 몰래 훔쳐보고 사업정보를 얻어 벤처회사를 차린 기업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모 벤처회사 대표 38살 김모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모 벤처회사 대표 32살 고모 씨 등 이 회사 임원 3명의 이 메일을 백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훔쳐보고 인터넷 복권사업제안서 등 사업정보를 빼낸 뒤 똑같은 업종의 벤처회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씨가 계약을 맺고 있는 미국회사에 비방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사가 꾸중하자 바이러스 이 메일을 보내 이 교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파괴한 강원도 모 고등학교 3학년 17살 김모 군 등 이 메일과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4명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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