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답보상태에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안에 합의를 이뤄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정부가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약속한 만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 이내로 줄인다는데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단축일정과 초과시간 할증율, 연월차 휴가 조정 등은 의견차가 많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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