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등을 상대로 IP, 즉 정보제공 재택 부업을 하면, 손쉽게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컨설팅비 명목으로 16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IP 사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는 오늘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통신판매업체 대표 이모 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생활정보지에 월 40-50만원을 보장하는 'IP 부업'이라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34살 이 모 씨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70여만원을 받는등,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천 2백여명으로부터 6억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씨등도, 같은 방법으로 천 4백여명으로부터, 9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등이, 일단 회원으로 가입되면, 별다른 지원을 하지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철회기간을 지나게 하거나, 해약했을 때 75%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계약 철회를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 대부분이, IP업에 대해 잘 모르고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지방 거주 주부이거나 실직자들이어서, 실제 수익을 거둔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0.2%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IP 즉 정보제공업이란, PC 통신망에 각종 정보를 가공해 유료 정보로 올리면, 접속자 수에 따라 통신망 업체와 수익을 나눠갖는 업종으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정보 가공능력이 필요한 신종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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