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양식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양식품종으로 대체 입식할 수 있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복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 피해어종과 동일한 양식어종의 입식만을 허용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역별 수요와 종묘상태 등을 고려해 다른 어종으로 대체입식을 할 수 있게 돼 어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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