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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만규 매향리대책위원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2001.05.30 (15: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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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만규 매향리대책위원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 2001.05.30 (15:07)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미공군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며 사격장 안에 들어가 훈련시설을 철거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만규 매향리 주민피해 대책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동이 한미행정 협정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SOFA 협정 개정운동의 계기가 된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6월2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에 있는 미 공군 쿠니사격장 안에들어가 미군의 훈련용 경고깃발을 찢고 사격장 주변 철책을 부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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