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대구참여연대와 주민등 7명이 대구지역 6개 기초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낸 해외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관광성 연수라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며 주민들은 선거나 여론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방의원 99명이 해외연수를 통해 주민의 세금 8천여만원을 낭비했다면서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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