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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안 올해안에 국회제출
    • 입력2001.05.30 (16: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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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안 올해안에 국회제출
    • 입력 2001.05.30 (16:02)
    단신뉴스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오늘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합의해 달라고 말하고 노사정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올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뒤 논의를 벌여왔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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