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조합주택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평형 제한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조합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조합주택의 건설을 활성화 하기위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합주택의 일반물량은 지역 특성에 따라 대형평수를 지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분양이 활기를 띠고, 조합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몫의 조합주택은 현행대로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밖에 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로 제한된 직장과 지역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