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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합작법인 계열사 지정요건 완화
    • 입력2001.05.30 (16: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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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합작법인 계열사 지정요건 완화
    • 입력 2001.05.30 (16:04)
    단신뉴스
앞으로 30대 재벌기업이 외국인과 합작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양측이 같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면 해당 법인은 그룹 계열회사에서 제외돼 재벌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경제 5단체에서 건의한 외국 합작법인 계열분리요건 완화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이사의 수가 같더라도 우리 기업측이 우월적 지배력을 갖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측이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를 맡는 경우에만 계열회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현재 수출입 물품이 드나드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만 할 수 있게 돼있는 세관신고제를 이용자가 원하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세관선택제로 개선해 오는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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