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박노항 원사의 비위 사실을 눈감아주면서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혐의 등으로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과장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부하 수사관인 박원사로부터 비위사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 등으로 2년 여 동안 매월 50만원 또는 백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 97년 박원사에게 모씨의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군의관 등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 등으로 3백만원을 주는 등 2명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박원사에게 6백만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97년 징병 대상자의 어머니 한 모씨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을 부탁받으면서 2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병무청 직원 43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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