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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승현씨, 차명대출 수수료 반환 소송
    • 입력2001.05.30 (16: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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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승현씨, 차명대출 수수료 반환 소송
    • 입력 2001.05.30 (16:13)
    단신뉴스
종금사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전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 씨가 오늘 모 벤처 캐피탈사와 대표 유모씨를 상대로 '차명 대출 수수료로 지급한 17억7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진씨는 소장에서 '모 벤처캐피탈사 명의로 빌려 MCI코리아가 한스종금에서 98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차명대출에 따른 6개월분 수수료로 모 벤처캐피탈사에 20억원을 지불했지만, 검찰 수사로 대출금이 21일만에 회수됐기 때문에 나머지 5개월 분의 수수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씨는 9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으로부터 2천억여 원을 벤처캐피털사 등을 통해 불법대출 받고, 리젠트 증권 주가를 만4천원 대에서 3만3천원 대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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