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심의관 이상의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그리고 과장 이하는 능력급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단행키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 국회 상정을 앞두고 마련한 이 개혁안은 공무원의 급여를 능력급과 직책급, 업적급으로 세분화하는 등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심의관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는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업적 반영을 통한 연봉제를 전격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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