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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간부 공무원에 연봉제 도입
    • 입력2001.05.30 (16: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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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간부 공무원에 연봉제 도입
    • 입력 2001.05.30 (16:37)
    단신뉴스
일본 정부는 심의관 이상의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그리고 과장 이하는 능력급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단행키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 국회 상정을 앞두고 마련한 이 개혁안은 공무원의 급여를 능력급과 직책급, 업적급으로 세분화하는 등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심의관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는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업적 반영을 통한 연봉제를 전격 적용키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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