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시중 음식 체인점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방부제를 사용한 불량 소스를 만들어 공급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모 식품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품된 소스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새 제품에 섞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9천여만원 어치의 피자소스와 햄버거 소스 등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시의 모 식품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이용해 `돈까스 양념'과 `치킨양념' 등의 소스류 제품을 만들어 전국의 치킨점 등에 1억 6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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