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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건넨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서 유죄
    • 입력2001.05.30 (17: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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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건넨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01.05.30 (17:10)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과 형사고발을 면해주는 명목으로 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모 학교법인 이사장 77살 김 모씨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모 구청 전 지적계장 47살 황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밀장부상에 모 구청 부분을 검게 칠한 것은 뇌물제공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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