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정치자금과 정당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해봉의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3억원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하고 기탁된 자금은 정당별 의석배분 비율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정치자금 기탁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며 기업에 이중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 민주화와 관련해 김덕배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시 대의기관의 후보선출 권한을 강화할 것과 당비납부 제도화 확대를, 이해봉 의원은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적이탈 제한과 정당의 읍면동 연락사무소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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