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교회 신도들의 명의로 10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인천 모 교회 목사 43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96년 10월쯤 교회 건축 자금이 필요하다며 신도 24명의 명의로 인천 모 신협으로부터 7억여 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고 씨의 담보물을 과대평가하고 1인당 신용대출 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고 씨에게 7억여 원을 대출해준 신협 상무 40살 남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에세 7억여원을 대출해준 인천 모신협은 지난해 8월쯤 4백억 원의 공적자금까지 받았으나 부실 대출금만 백 1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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