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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방부 합조단 간부 영장기각
    • 입력2001.05.30 (18: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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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방부 합조단 간부 영장기각
    • 입력 2001.05.30 (18:49)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한주한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박노항 원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고 병역비리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이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간부 52살 김 모 예비역 소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판사는 '김씨가 박씨에게 청탁한 병역면제 대상자들이 특정돼 있지않고 김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한모 씨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병무청 기능직 직원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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