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오늘 판결에서 국제법상 개인이 직접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 관습법은 확립돼 있지 않으며 청구권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지금까지 9건이 제기돼 이 가운데 한국인과 필리핀 등의 피해자가 낸 5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이 나온 상태지만 중국인 소송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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