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음식 체인점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방부제를 사용한 불량 소스를 만들어서 공급한 16개 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모 식품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반품된 소스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새 제품에 섞어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명 페스트푸드점에 6000여 만원어치의 피자소스와 햄버거소스 등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시의 모 식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 등을 이용해서 돈가스 양념과 치킨양념 등의 소스류 제품을 만들어 전국의 치킨점 등에 1억 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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